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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 Leonardo Da Vinci


Posted by 사이버훈
===== 실행 =====
1. Ctrl + F11 : 바로 전에 실행했던 클래스 실행
 
===== 소스 네비게이션 =====
1. Ctrl + 마우스커서(혹은 F3) : 클래스나 메소드 혹은 멤버를 상세하게 검색하고자 할때
2. Alt + ->, Alt + <- : 이후, 이전
3. Ctrl + o : 해당 소스의 메소드 리스트를 확인하려 할때
4. F4 : 클래스명을 선택하고 누르면 해당 클래스의 Hierarchy 를 볼 수 있다.
===== 문자열 찾기 =====
1. Ctrl + k :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블럭으로 설정한 후 키를 누른다.
2. Ctrl + Shift + k : 역으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찾아감.
3. Ctrl + j : 입력하면서 찾을 수 있음.
4. Ctrl + Shift + j : 입력하면서 거꾸로 찾아갈 수 있음.
5. Ctrl + f : 기본적으로 찾기
 
===== 소스 편집 =====
1. Ctrl + Space : 입력 보조장치(Content Assistance) 강제 호출 => 입력하는 도중엔 언제라도 강제 호출 가능하다.
2. F2 : 컴파일 에러의 빨간줄에 커서를 갖져다가 이 키를 누르면 에러의 원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3. Ctrl + l : 원하는 소스 라인으로 이동
   로컬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면 이전에 편집했던 내용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4. Ctrl + Shift + Space : 메소드의 가로안에 커서를 놓고 이 키를 누르면 파라미터 타입 힌트를 볼 수 있다.
5. 한줄 삭제 CTRL + D
6. 파일 닫기 : CTRL+W
7. 들여쓰기 자동 수정. (3.0 NEW) : CTRL+I 
8. 블록 주석(/*..*/) 추가.(3.0 NEW): CTRL+SHIFT+/
  8.1 Ctrl + / 해주면 여러줄이 한꺼번에 주석처리됨. 주석 해제하려면 반대로 하면 됨.
9. 위(아래)줄과 바꾸기 : ALT+UP(DOWN)
10. 블록 선택하기.  : ALT+SHIFT+방향키
11. 메소드의 파라메터 목록 보기. : CTRL+SHIFT+SPACE
12. 자동으로 import 하기 : CTRL+SHIFT+O
13. 열린 파일 모두 닫기 : CTRL + SHIFT + F4
14. 블록 주석 제거 : CTRL+SHIFT+
15. 전체화면 토글 : CTRL+M
16. 한줄(블럭) 복사 : Ctrl + Alt + 위(아래)
17. 다음 annotation(에러, 워닝, 북마크 가능)으로 점프 : Ctrl + , or .
18. 퀵 픽스 : Ctrl + 1 
19. 메소드 정의부로 이동 : F3
20. 하이어라키 팦업 창 띄우기(인터페이스 구현 클래스간 이동시 편리) : Ctrl + T 
21. 메소드나 필드 이동하기 CTRL + O
22. ULTRAEDIT나 EDITPLUS 의 CTRL+TAB 과 같은 기능. : CTRL+F6 
 
===== 템플릿 사용 =====
1. sysout 입력한 후 Ctrl + Space 하면 System.out.println(); 으로 바뀐다.
2. try 입력한 후 Ctrl + Space 하면 try-catch 문이 완성된다.
3. for 입력한 후 Ctrl + Space 하면 여러가지 for 문을 완성할 수 있다.
4.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려면 환경설정/자바/편집기/템플리트 에서 할 수 있다.
 
===== 메소드 쉽게 생성하기 =====
1. 클래스의 멤버를 일단 먼저 생성한다.
2. override 메소드를 구현하려면 : 소스->메소드대체/구현 에서 해당 메소드를 체크한다.
3. 기타 클래스의 멤버가 클래스의 오브젝트라면 : 소스->위임메소드 생성에서 메소드를 선택한다.
 
===== organize import =====
1. 자바파일을 여러개 선택한 후 소스 -> 가져오기 체계화 해주면 모두 적용된다. 
 
===== 소스 코드 형식 및 공통 주석 설정 =====
1. 환경설정 -> 자바 -> 코드 스타일 -> 코드 포멧터 -> 가져오기 -> 프로파일.xml 을 불러다가 쓰면 된다.
2. 또한 다수의 자바파일에 프로파일을 적용하려면 패키지 탐색기에서 패키지를 선택한 후 소스 -> 형식화를 선택하면 된다.
3. 환경설정 -> 자바 -> 코드 스타일 -> 코드 템플리트 -> 가져오기 -> 템플리트.xml 을 불러다가 쓰면 된다.
 
===== 에디터 변환 =====
1. 에디터가 여러 파일을 열어서 작업중일때 Ctrl + F6 키를 누르면 여러파일명이 나오고 F6키를 계속 누르면 아래로
2. Ctrl + Shift + F6 키를 누르면 위로 커서가 움직인다.
3. Ctrl + F7 : 뷰간 전환
4. Ctrl + F8 : 퍼스펙티브간 전환
5. F12 : 에디터로 포커스 위치

 
Posted by 사이버훈

1년 열심히 일한 직장인 바로 당신을 위한 연말정산!!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 한답시고 이자 몇푼 더 받으러 은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CMA알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꽤 중요하긴 하다),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는게 더 좋은 재테크일 수도 있다.

※ 이 글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고자 하는 비교적 연봉이 높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연봉이 적어서 세금을 얼마 내지 않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에 주의.

강제납부 보험료 자동 소득공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중 개인이 부담한 부분 전액

보험료 100만원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 별도로 지불한 각종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전액공제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등이 여기에 해당. 그렇다고 100만원 한도를 채우러 일부러 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펀드) 300만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로 전액공제된다. 다만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55세 될때까지는 못 찾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300만원
7년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주택마련 저축이다. 이 상품은 300만원 한도로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된다. 이렇게 받으려면 1년간 연 750만원을 넣어야 한다. 월로 환산하면 62만5천원.

주식형펀드 60만원
3년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되었다. 불입액의 20% & 분기 300만원 한도인데 올해는 제도 도입된지 얼마 안되어 1분기에 해당하는 혜택밖에 볼 수가 없다. 즉 최대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이중 20%인 6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에는 연간 최대인 1,200만원을 납입하면 1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고,  내후년에는 똑같이 1,200만원을 납입해도 다시 절반인 5%, 즉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현금영수증,체크,직불포함)
총급여액의 20%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작년에는 15%초과 사용분에 대해 15% 공제해줬었는데 많이 사용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정되었다. 연봉의 20% + 2500 만원까지 사용했을 경우 최고액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이사,장례비 각각 100만원
연봉 25백만원이하만 해당. 조건과 증빙이 까다롭다.

의료비 500만원
지출한 금액 전액. 단, 연간 총 급여액의 3% 이상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소득공제 안받고 만다.

교육비 전액
본인은 전액 공제해준다. 자녀는 유초중고딩 200만원, 대딩 700만원 한도

기부금 전액
법정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사랑의열매등등)은 전액 공제된다. 다른 기부금은 정해진 한도안에서 전액 공제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 과거 근로소득 과세표준
(1)  1000만원이하는 8 %
(2)  1000만원~4000만원 이하는 17 %
(3)  4000만원~8000만원 이하는 26 %
(4)  8000만원 초과는 35 %

2008년 변경된 과세표준  (2009년부터는 세율도 1%씩 인하할 계획이고 올해는 해당없다)
(1)  1200만원이하는 8 %
(2)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7 %
(3)  4600만원~8800만원 이하는 26 %
(4)  8800만원 초과는 35 %

자기의 과세표준 구간이 몇번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다면, 소득공제 금액에 따른 세금환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정도인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다 떼고난 과세표준은 대략 2천만원정도이고 이구간 세율이 17%이므로 소득공제액 1만원당 1,700원의 세금환급효과가 있다.

※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좀더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Posted by 사이버훈